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
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
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한다
o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* 있거나 중증장애인 ** 거주 가구 우선 지원
o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인 가구
o 22. 8. 9.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, 8. 10.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
* ’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
*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
o 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주거급여 수급자, 청년월세 지원대상자, 자가소유자
o 고시원·쪽방·옥탑방으로의 이주자, 8. 10.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
o 월 20만원, 최장 24개월 지원
o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,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
* 단,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, 전입신고도
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(월세 이체 내역,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)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
o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
*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, 이혼한 전(前)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
o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(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)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
* 실거주 입증서류(월세 이체 내역,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) 및
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
o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(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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