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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지하 거주자 지상층 이주하면 2년간 월20만원씩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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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핫플스나이퍼 2022. 11. 25. 16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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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 

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

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한다

지원대상

o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* 있거나 중증장애인 ** 거주 가구 우선 지원

o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  100% 이하인 가구

o 22. 8. 9.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, 8. 10.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

  *  ’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

  *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

제외대상

o 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주거급여 수급자, 청년월세 지원대상자, 자가소유자

o 고시원·쪽방·옥탑방으로의 이주자, 8. 10.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

지원규모

o 월 20만원, 최장 24개월 지원

신청권자

o 신청(권)자 가구의 가구원
o 대리인: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·비속 (신청(권)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)
o 관계 공무원: 담당공무원이 신청(권)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o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,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
o 구비서류 : 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, 신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여권 등),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(반지하 주택,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), 통장 사본
o 추가서류 :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, ②,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
  •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
  •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(사유재산)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
  •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(세대 구성 정보,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)

유의사항

o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,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

 * 단,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, 전입신고도

   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(월세 이체 내역,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)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

o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

*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, 이혼한 전(前)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

o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(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)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

 * 실거주 입증서류(월세 이체 내역,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) 및

   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

o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(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)

내가 대상자인지 조회는 아래 링크 클릭

https://housing.seoul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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